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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/검역 서비스

수출입 검사/검역

· 검사/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한다.


·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건을 검역한다.


·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신청,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.


수출입 통관

· 수출입 통관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관세에 수출내역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수리를 받는 행정절차를 말한다.


· 이러한 절차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면 물품의 선적이 늦어지거나 아예 연기되어 정상적인 수출거래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

· 따라서, 적시에 적합한 수출통관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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